(::잇단 소송 "책임없다" 판결::)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의 출제오류나 준비미비 등을 둘러싼 소송
에서 잇따라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14일 공인중개사 자
격시험에서 시험지 부족으로 30여분 늦게 시험을 치러 “시험 파
행으로 불합격됐다”며 전모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
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극도로 긴장한데다 문제지를 제때
받지 못해 당황한 상태에서 시험을 봤다고 주장하지만 문제지를
늦게 받은 응시자들은 지체된 시간만큼 시간을 더 준다는 사실
을 미리 고지받았다”며 “예정시간에 시험을 치른 다른 수험생
들이 고사장 밖에서 떠든사실은 있지만 원고의 성적을 낮출 정도
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작년 10월 실시된 13차 공인중개사자
격시험은 예상보다 많은 응시자가 몰리면서 ‘시험지 부족’ 사
태가 발생해 큰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도 이날 지난해 군법무관
시험 또는 사법시험 1차에서 떨어진 고모씨 등 8명이 “선택과목
인 경제법에서 답이 없는 문항의 경우 모두 정답으로 처리해 결
국 커트라인이 올라 이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손해를 봤
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에게 상대적
인 불이익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모든 수험생에게 이익이나 불이
익이 초래되지 않는 더욱 합리적인 채점방법을 발견할 수 없으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평균점수가 0.12~
0.37점 모자라 지난해 군법무관시험 또는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불합격한 고씨 등은 선택과목인 경제법 2문제가 ‘정답없음’으
로 밝혀져 모두 맞게 처리되자 커트라인이 올라가 불합격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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