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국가시험에서 생강 문제를 틀려 1점차로 떨어진 수험자가 중복 정답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로 구제받았다.
서울 고법 행정2부(김병운 부장판사)는 제 63회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탈락한 김모씨(52)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객관식 시험에서는 정답이 2개라도 보다 출제의도에 정확한 답을 골라야 한다”며 김씨의 탈락을 정당하다고 본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한의과 대학에서 교과서로 사용하는 본초학이나 동의보감 등을 살펴본 후“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정답을 선택함에 장애가 있을 정도로 문제출제에 오류가 있었다”판결하며 ‘말린 생강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의 중복정답을 인정했다.
지난 2008년 김씨는 국시원이 정한 시험합격 기준점인 252점에서 단 1점이 모자라 한의사 자격증을 따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이 본 시험 중 4교시 ‘본초학’ 시험 등의 총 2문제가 복수 정답일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이 택한 답도 정답으로 인정해 불합격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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