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한 문항 차이로 불합격한 응시생이 '해당 문항에 오류가 있으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불합격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했는데, 합격선(평균 60점)에 약간 못 미치는 59.16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A씨는 자신이 틀린 1개 문항 정답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하고, 그 경우 평균 60점 이상으로 합격하게 된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문항이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담하는 세목'이 아닌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을 묻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피고(공단)가 선정한 답만 정답으로 타당하다"라면서 "수험생으로서는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해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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