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2021년 세무사 시험에서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문제 오류 등을 최종 확인하는 ‘검토위원’ 없이 시험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예산 부족’을 이유로 꼽았는데 검토위원 제도를 운용하는 데 드는 예산은 연간 24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무사 시험은 국세 행정 경력자가 시험을 면제받는 ‘세법학 1부’ 과목에서 10명 중 8명이 과락했고, 그 결과 세무 공무원 출신이 대거 합격해 ‘공무원 특혜’라는 비판이 인 바 있다.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 검토위원 제도는 2009년 도입됐다. 대학교수와 공무원, 현직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출제위원이 문제를 내면, 검토위원이 문제 오류, 기출 문제와 비슷하거나 겹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고 최종 검토한다. 공단은 이후 2013년까지 출제위원 8명에 검토위원 6명을 두고 문제를 내다, 2014~2017년에는 출제위원을 14명으로 늘리며 검토위원 없이 운영했다. 2018~2019년엔 다시 검토위원 2명을 뽑아 운영했고 2020년부터 다시 없앴다. 공단 관계자는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시험 연기, 방역비 지출, 교실별 수용 인원 감축 운영 등으로 사업비가 부족해 예산 효율화 방안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8~2019년 시험에서 검토위원 2명에게 지급한 수당은 하루 30만원씩 4일간 총 240만원에 불과했다. 국가 자격시험 등을 관리하며 연간 1조원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공단 사정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토위원 없이 진행한 지난해 세무사 시험은 부실 출제 논란을 빚었다. 특히 문제가 된 ‘세법학 1부’ 과목은 지난해 처음으로 이 과목 출제를 맡은 신임 출제위원 2명이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문제가 공무원 출신에게 유리하게 출제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체 응시자 중 절반(51.1%)이 0점을 받은 4번 문항은 현직 세무사들이 이용하는 유료 회원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실무 사례를 숫자만 바꿔 출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용부는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 4주에 걸친 현장 감사를 완료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c.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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