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세무사 시험 채점 '2인방식'으로 변경…문제 난이도도 추가 검증

ㅇㅇ90
/뉴스1 DB


공무원 특혜 의혹과 채점 일관성 미흡 등 부실한 시험 운영·관리로 논란을 빚었던 세무사 자격시험의 채점 방식이 올해부터 바뀐다. 2명의 채점위원이 함께 채점을 하고 출제문제 난이도를 검증하는 검토위원을 도입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작년에 열린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마련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내용은 올해 시험부터 적용된다.

우선 현행 1인 채점방식을 2인 채점방식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문제별 채점은 2명의 채점위원이 각자 채점한 뒤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인 채점방식으로 바뀌면서 채점위원은 현행 16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시험 특정문제에서 '0점자'가 속출해 논란이 됐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출제문제 난이도를 검증하는 '검토위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에 따라 올해 시험부터는 12명의 출제위원과 별도로 4명의 검토위원이 투입돼 출제위원의 편향·오류를 추가 검증한다.

이와 함께 과거 출제 영역과 문항별 데이터 분석 결과, 문항별 난이도 기준과 채점기준표 가이드라인 등을 문제 출제에 활용해 난이도 예측 정확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채점 과정에서 0점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의 특이사항을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다. 특이사항이 감지되면 출제·채점위원 간 채점 기준 적정성을 검토·협의해 조정하는 방식이다.

출제위원풀도 출제 참여경력 등에 따라 '숙련'과 '비숙련' 위원으로 세분화해 관리한다. 이를 통해 과목별로 숙련위원이 적정한 비율로 포함해 출제하게 된다.

다만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시험의 재채점 결과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에 대한 심의·의결은 보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의 감사에서 일부 문제에 대한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고 산업인력공단은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 재채점을 실시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현재 감사원이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인 점을 고려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확정된 이후 합격자 선정기준을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열린 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세무공무원 등이 면제받은 세무사 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에서 비정상적인 과락률이 나오면서 '세무공무원 특혜' 등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c. 뉴스원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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