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국가자격시험 문제 누설 산업인력공단 직원‧감독관 ‘유죄’

실화???

법원 “시험 공정성 손상” 감독관·검토위원 징역 10개월 
직원에겐 “시험문제 엄격관리 않고 비밀 누설” 집행유예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가기술자격 시험 문제를 누설하거나, 누설된 문제를 시험 준비하는 학원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 문제 검토위원, 시험 감독관 등이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이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B(38)씨와 C(50)씨에게 징역 10개월, D(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 출제를 담당한 직원 A씨는 2017년 5∼8월 기능경기대회 옥내 제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방문한 B씨 등 전문가를 포함한 4명에게 전기기능장 시험 문제를 보여주고 검토하게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기기능장 시험 문제 검토위원이기도 한 B씨는 출제 예정 문제가 자신이 출제한 문제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과 C씨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수십 명에게 "이번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공유하며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실기시험 감독을 담당한 C씨는 2017년 9월 시험 감독을 하면서 알게 된 문제와 답안을 수기로 작성,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강사에게 전송했다. 

D씨는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 출제위원이면서도 전기기술학원 운영자인 B씨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공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가기술 자격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자격시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험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비밀을 누설했다”라면서 “B씨와 C씨는 문제 검토위원이나 감독위원으로서 시험 공정성을 손상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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