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송신용 기자] "CBT의 경우 시험을 보고 난 후 합격과 불합격이 바로 판가름 난다. 맞은 문제와 틀린 문제의 내역이 나오지 않고 점수만 나와 문제 오류를 제기하는데 불편함이 발생했다. 이에 산인공측과 전화를 하자 문제 제기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자기는 법대로 하는 것이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민원을 넣으라는 말을 했다"(위험물 기능장 수험생 A씨, 48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산인공)이 자격증 시험을 'CBT(컴퓨터기반시험)'로 변경해감에 따라 정답이 의심되는 문제 오류 제기 과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해당 시험 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수험생에게 담당 직원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산인공 민원 대처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산인공에 따르면 그동안 수험생은 필기시험에 문제 오류가 의심될 시 가답안(임시답안)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다. 유형별 같은 문제를 푼 이들끼리 문제 공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CBT가 적용된 후 개인이 문제를 기억해 문제 제기 해야 하는 불편함이 등장했다. CBT로 출제되는 시험의 경우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기에 수험생들은 서로 다른 문제를 풀게 되며 같은 문제가 출제됐더라도 문제 번호가 상이할 확률이 높다. 운전면허 시험처럼 말이다.
기존 필기시험으로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10문항 이상이 오류로 밝혀져 재시험이 치러지기도 했다. 지난 2017년 1문항, 16년 2문항, 15년 0문항, 14년 3문항의 오류가 발생해 정답이 변경됐다.
이 같은 이유로 수험생들은 기존 필기시험도 문제 오류가 빈번했는데 CBT 시험 역시 신뢰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수험생 B씨는 "이전 시험 역시 오류로 문제가 됐었는데 새로 변경된 CBT 시험문제라고 오류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고 지적했다.
자격증은 취업이나 창업과 연결돼 민감한 사항이다. 문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만약 문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검토와 해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2018년도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자료=공고문 캡쳐)
그러나 산인공의 행보는 달랐다. 이는 지난해 산인공 홈페이지에 개재됐던 '2018년도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산인공은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를 "시험시행 당일 18:00부터 7일간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 한다"고 명시했다.
산인공의 민원 대처 자세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수험생들의 시험 관련 문의에 무성의한 답변과 갑질로 비칠만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수험생 A씨는 "CBT 시험문제 오류에 대해 민원을 넣고 등기로 답변을 받아 기재돼 있는 해당(산인공) 부서로 연락을 했다. 그랬더니 문제 제기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자기는 법대로 하는 것이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넣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산인공 관계자는 "시험진행 중 디스플레이 등의 상태가 잘못될 수 있으므로 안내가 있다. 이때 시험문제에 이상이 있다면 말해달라고 안내를 한다"며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는 수험자가 유선전화(콜센터), 국민신문고를 포함한 전자민원 등을 통해 시험문제의 오류 유무를 문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CBT 문제 오류 제기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에 대해서는)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에둘러 말했다.
출처 : 아시아타임즈 "국회의원한테 따지세요"…산업인력공단, CBT 이의제기에도 '아몰랑' (asiatime.co.kr)
너네가 모르면 누가아냐 ㅠ 아몰랑 ㅇㅈㄹ 하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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