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2015년 제19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서 1개 문항의 출제 오류가 인정돼 179명이 추가 합격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지난 7월 시행된 제19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물류관련법규 A형 77번(B형 78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인정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물류관리사는 원자재의 조달에서부터 물품의 생산, 보관, 포장,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물류 전체영역을 관리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995년에 도입됐다.
해당 문제는 ‘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객관식 문제다.
시험을 실시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⑤번을 정답으로 발표했으나 ⑤번은 현행 ‘철도사업법’ 제16조(면허취소 등)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라는 해당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은 동일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사업일부정지(60일)’로 정하고 있어 상ㆍ하위법규 간 내용이 상충되고, ⑤번 지문은 2014년도 물류관리사 시험에서는 옳은 내용이라고 출제된 적도 있어 응시생들의 항의가 거셌다.
철도사업법과 시행규칙 간 상충되는 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현재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앙행심위는 ▲⑤번 지문은 현행 철도사업법에 부합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는 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작년도 시험에서는 금년과 반대로 ⑤번 지문이 옳은 내용이라는 전제하에 정답을 발표했던 점, ▲응시생들에게 짧은 시험시간 동안 법조문의 오류까지 감안해 문제를 풀도록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문제는 정답 없음(모두 정답)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c. 로이슈, 신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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