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1차 시험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세무사1차시험을 치른 A수험생은 “지난달 29일 전국에서 1만1149명이 응시한 가운데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1차시험 회계학개론 과목의 A, B형 시험지의 18번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고 1일 밝혔다.
회계학의 18번 문제는 ‘20x1년 1월1일 (주)세무는 (주)한국리스로부터 건물 3개층 모두를 5년 동안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세무는 리스료로 매년 말 ₩30,000씩 지급하며, 리스 관련 내재이자율은 알 수 없고 증분차입이자율은 5%이다. 20x4년 1월1일 (주)세무는 건물 3개층 중 2개층만 사용하기로 (주)한국리스와 합의하였으며, 남은 기간 동안 매년 말에 ₩23,000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20x4년 1월1일 리스 관련 내재이자율은 알 수 없으며 증분차입이자율은 8%이다. (주)세무의 리스변경으로 인한 20x4년 말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수험생은 “리스이용자의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이 제시돼 있지 않으므로 물음에서 요구하는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제자는 사용권자산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는 전제 하에 가답안을 결정하였으나,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기업이 여러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으므로 문제에서 감가상각방법을 제시해야 정확한 물음이 된다”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 기준서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비례법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수험생이 참고하는 대부분의 교재에 감가상각방법이 제시돼 있으므로 시험에서는 더 분명한 자료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A수험생은 “세무사 시험은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으로 어느 때보다 출제 문제에 오류가 없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문제에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며 “산업인력공단의 관행상 문제에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는 “현재 가답안이 공개된 상황이고, 의견제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정답 및 합격자 발표 전까지 검토를 해서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파수꾼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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