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문제 출제 관리가 "엉망"이다.
지난해 치러진 제14회 시험에서도 2개 문항의 해답에 오류가 밝혀지는 등 2000
년부터 매년 복수정답 논란이 일어 합격자발표를 번복하고 있다.
1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6일 14회 공
인중개사 시험문제 중 논란이 됐던 부동산학개론 A형 28번 문제에 대해서는 복
수 정답을 인정하고,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57번 문제는 정답이 없다고 의결했
다.
이에 따라 이미 합격 발표된 2만8천45명 이외에 2천여명이 구제될 것으로 예상
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특히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57번 문제는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출제 잘못"을 인정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해마다 복수 정답 논란이 일면서 "합격자 발표->출제 오류인
정->추가 합격자 발표"를 반복해왔다.
지난 93년 제7회 2차시험 중 한 문제는 정답이 없었고 2000년 제11회 시험에서
도 한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또 2001년 제12회 1차시험중 한 문제는 복수정답,한 문제는 정답이 없었다.
제13회 시험도 1,2차에서 4개 문항이 복수 정답처리됐고 2개 문항은 정답이 없
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건교부가 문제를 출제하고 각 시도가 시험시행,자격증 교부
업무를 맡아오다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2002년 제13회 시험부터 한국산
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나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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