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22회 공인중개사 1만2675명 합격… 출제오류 논란 3문제 복수정답 처리

일점해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일 올해 치러진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최종합격자 1만 2675명을 발표했다. 출제오류 논란<서울신문 10월 27일 25면>에 따라, 수험생들의 정답 이의제기를 일부 받아들여 모두 3문제를 복수정답처리했다. A형 기준으로 공인공개사법령 관련 문제인 2차 18·19번, 지방세법 관련 문제인 2차 67번이 출제오류 등으로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2차 18번은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원래 정답 외에 ‘법정지상권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4번 지문도 틀린 설명으로 인정됐다. 이기룡 에듀윌 차장은 “대법원 판례에 특약이 없으면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면서 “이 문제는 명백한 출제오류 문제”라고 설명했다. 2차 19번은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대한 틀린 설명을 찾는 문제로 원래 정답 외에 ‘주택의 실거래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5번 지문도 틀린 설명으로 인정됐다.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주택에 한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지원자는 8만 6179명으로 합격률은 22.3%다. 성별 합격자는 남성 6348명, 여성 6327명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68.5%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20.1%, 10~20대는 11.3%로 나타났다. 최고령 합격자는 신현성(72)씨, 최연소자는 이다솔(16)양이다. 


c.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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