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오류

둘리얍

법원 "정답없음으로 처리해야"

2021-07-19 12:19:48 게재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서 문제 오류로 인해 탈락한 이들에 대해 구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행정합의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 등 11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0월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했던 이들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에 합격한 이들이 2차 시험에 응시해 합격할 경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각 과목에 대해 40점 이상,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A씨 등은 1차 시험에서 '부동산학개론' '민법과 민사특별법'에 응시했는데 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했지만 합산한 점수가 117.5점으로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 처분 받았다. 이 때문에 이들은 2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고, 응시했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었다.

문제는 부동산학개론 시험에서의 출제 오류다. 각 시험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눠 시험지가 배포되는데 A씨 등은 A형 응시자들이다. 산업인력공단은 A형 11번 '틀린 설명을 고르라' 는 문제의 정답을 1번으로 발표했다.

A씨 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합격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 등은 "1번 지문도 옳은 내용이라 틀린 설명이 없어 응시자 모두에게 정답이 인정돼야 한다"며 "원고들은 합격기준에 부합하므로 해당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출제 및 정답 결정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 남용 위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A씨 등이 주장한 "11번 문항의 1번 지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일리 있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문제의 하자는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응시자들이 정답 없음으로 처리될 경우, 원고들의 두 과목 합계 점수는 120점에 해당해, A씨 등의 불합격을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c.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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