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중앙행심위, "변리사 1차 시험 출제 오류"… 41명 추가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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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리사 1차시험에서 출제오류가 인정돼 41명의 추가합격자가 나왔다. 추가합격자들은 내년과 내후년 두 번에 걸쳐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지난 2월 시행된 제52회 변리사시험 1차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양모씨 등 6명이 "출제오류가 있으니 불합격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사건(2015-8695 등)에서 최근 양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변리사 시험은 변리사법상 특허청이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에 시험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출제오류가 인정된 문항은 '자연과학개론' 2번 문제로, 여러 조건을 제시한 뒤 '정지해 있는 물체가 자유낙하해 도르래를 10회 회전시킬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였다. 산업인력공단은 5개 보기 중 4번을 정답으로 발표했다.

중앙행심위는 "보기의 문장구성 또는 표현 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돼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정당한 답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계산기 사용이 금지돼 있는 시험에서 해당 보기를 정답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평균 수준의 수험생에게 불가능한 정도의 요구이기 때문에 보기 모두가 정답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씨 등은 1차시험이 끝난 뒤 산업인력공단에 출제 오류를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4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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