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뉴스리듬)"올해 변리사 1차 민법시험 33번, 1번도 정답"

오류빌런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앵커]
 
지난 2월 실시된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시험’ 과목 중 민법 33번 문항의 답이 두개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복수정답이 최종 확정되면 합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왕해나 기잡니다.
 
[기자]

법원이 올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특정 문항의 정답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때문에 합격선 밑으로 점수가 내려간 응시자들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변리사 시험 응시자 A씨가 올해 변리사 국가 자격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제가 된 문항은 A형 33번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가 고른 답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의해 약정금액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1번이었습니다. 
 
법원은 1번 답이 관련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할 때 장애를 주기 충분하다며 공단이 정답으로 인정한 4번외에 A씨가 답한 1번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이 문제를 맞혔다고 인정해 점수를 더하면 A씨의 점수가 합격 기준을 넘는 만큼 1차 시험의 불합격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왕해나입니다.

c. 뉴스토마토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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