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손해평가사 시험 오류 행정소송 박범규 씨 농식품부 앞 1인시위

오반디요

“공정성 잃은 시험, 농식품부·노동부 모두 책임 회피 답답”

손해평가사 시험 오류 행정소송 
박범규 씨 농식품부 앞 1인시위

수년 간 논란 계속돼 왔지만
사실관계 확인·진상조사 등 외면
“응시자 절박함과 거리” 분통
억울한 수험생 구제·제도 개선을


“손해평가사 시험 출제·채점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문제 제기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앞까지 오게 됐습니다. 관계기관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8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만난 박범규 씨(35). 그는 지난해 치러진 제6회 손해평가사 2차 주관식 시험에서 문제 출제 오류와 단순 과실 이상의 채점 오류가 의심돼 본인을 비롯한 응시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선 상황<본보 3월 9일자 2면 참조>으로, 이날 하루 동안 고용노동부와 농식품부 일대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라 농작물(가축)재해보험에 관한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손해액 평가 등을 하는 전문 인력으로, 농식품부가 관리·감독을 총괄하고 있다. 다만 자격제도 운영 관련 사무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에, 시험 문제·출제 등 자격검정 업무를 산업인력공단에 각각 위탁했다.

박범규 씨는 “공인중개사처럼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 1문제라도 출제 오류가 발생했다면 아마 큰 난리가 났을 것이다. 손해평가사 시험은 지난해뿐만 아니라 제5회(2019년), 제4회(2018년)에도 시험 범위 외 문제 출제, 출제 문제 오류 등의 논란이 계속돼 왔지만, 개선과 보완 없이 해마다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관계기관이 확실한 조치를 내리거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규 씨는 “시험이 갖고 있는 의미 중 하나는 공정성이다. 생업과 병행해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도 있고, 몇 년째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도 있다. 문제출제나 채점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관계기관은 단순한 민원 제기라고 보지 말고 최소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 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응시자들의 절박함과는 온도차가 너무 크다”면서 안일한 행정 역량에 대해 날을 세웠다.

박 씨는 이어 “2차 주관식 시험이 끝난 뒤 본인의 답지를 열람한 수험생들과 답안지를 비교할 결과 동일한 답을 써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득점한 점수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문제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에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출제·채점 기준과 위원들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내놨다”면서 “출제 문제 오류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농금원 역시 공단 측에 문의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고 전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국민신문고,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민원을 넣었지만, 관계기관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었다고 덧붙였다.

손해평가사 및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씨는 “농어업재해보험 설계 자체가 계약자인 농어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됐다.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과수 4종에 대해 보험료를 인상한 것은 보상비율을 낮추고 할증료를 높인 것인데, 정책대상자인 농어민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사업자인 NH손해보험의 손해율만 강조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뿐만 아니라 손해평가사 시험 역시 계산식 문제들이 주가 될 것이 아니라 병충해 등 재해에 대한 지식이나 농어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방향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손해평가사 시험의 전문성 제고를 거듭 촉구했다.

박 씨는 “앞으로 후속 손해평가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부당한 부분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행정소송과 1인 시위 등에 나서고 있다. 억울한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을 구제하고,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관계기관들은 행정소송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앞서 한국농어민신문 서면 질의에 대해 소송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농식품부도 공단 측에서 대응할 사안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의 답변을 내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손해평가사 등 국가공인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시험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더 기하고 시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단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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