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환경직렬 수질 국가직공무원은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환경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 응시가 가능하므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이상 소지자, 위생사, 환경관련 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응시할 수 있다.
• 수행직무 :
(1)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 관리
(2) 자연환경 및 폐기물의 관리
(3)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및 사후관리
(4) 화학물질 배출․유통량 조사 및 관리
(5)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실태조사
(6) 대기환경관리 계획 수립, 집행
• 특징 : 일반환경직 7급 공무원은 수의사, 약사, 환경측정분석사의 경우 경력제한은 없으나 환경관련 산업기사(3년 이상), 위생사(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주관부처 | 환경부 | 근무처 | 환경부 산하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