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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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교통안전지도사 자격소지자는 “대중교통/자동차/이륜차/자전거 안전운행 및 보행자 안전 등 교통안전분야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와 선진 교통문화 의식 함양을 위해 각급 학교 및 단체 등에서 교통안전 강사 활동 또는 교통안전도 봉사활동 지원함”을 그 직무내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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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교통안전지도사 자격소지자는 “대중교통/자동차/이륜차/자전거 안전운행 및 보행자 안전 등 교통안전분야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와 선진 교통문화 의식 함양을 위해 각급 학교 및 단체 등에서 교통안전 강사 활동 또는 교통안전도 봉사활동 지원함”을 그 직무내용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