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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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예절교육의 전문가로서 생활예절(예절총론, 공통예절, 행동예절, 음식예절, 복장예절, 가정예절, 학교예절, 직장예절, 사회예절)과 가정의례(관·혼·상·제) 등에 대하여 전통과 현대의 예절방식 모두를 지도할 수 있어야 하며 2급 이하 자를 대상으로 교육실행 및 평가, 교재개발, 그 외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직무임 |
2급 | 예절교육의 준전문가로서 생활예절(공통예절, 행동예절, 음식예절, 복장예절, 가정예절, 학교예절, 직장예절, 사회예절)과 가정의례(관·혼·상·제) 등에 대하여 전통과 현대의 예절방식 모두를 지도할 수 있어야 하며 3급 이하 자를 대상으로 교육실행 및 평가, 그 외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직무임 |
3급 | 대학생(전문대 포함)이 사회인이 되기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예절(공통예절, 행동예절, 음식예절, 복장예절, 가정예절, 학교예절, 직장예절, 사회예절) 등에 대한 이론 및 교육시행과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