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라이프체조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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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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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라이프체조 지도사 자격소지자는 노인의 신체활동을 돕기위하여 펀라이프체조 교육장, 또는 노인관련시설에 출강하여 펀라이프체조의 안무보급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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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라이프체조지도사(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등급

    내용

    1급

    경로당, 노인요양원, 재가복지시설, 노인복지센터, 평생교육원 등의 노인관련시설에 출강하여 펀라이프 체조 안무의 보급을 위한 활동을 한다.

    2급

    1급을 보조 또는 위임을 받아 경로당, 노인요양원, 재가복지시설, 노인복지센터, 평생교육원 등의 노인관련시설에 15명이하의 사람에게 펀라이프 체조 안무의 보급을 위한 활동을 한다.

    3급

    1급또는 2급의 보조 또는 위임을 받아 경로당, 노인요양원, 재가복지시설, 노인복지센터, 평생교육원 등의 노인관련시설에 8명이하의 사람에게 펀라이프 체조 안무의 보급을 위한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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