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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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경로당, 노인요양원, 재가복지시설, 노인복지센터, 평생교육원 등의 노인관련시설에 출강하여 펀라이프 체조 안무의 보급을 위한 활동을 한다. |
2급 | 1급을 보조 또는 위임을 받아 경로당, 노인요양원, 재가복지시설, 노인복지센터, 평생교육원 등의 노인관련시설에 15명이하의 사람에게 펀라이프 체조 안무의 보급을 위한 활동을 한다. |
3급 | 1급또는 2급의 보조 또는 위임을 받아 경로당, 노인요양원, 재가복지시설, 노인복지센터, 평생교육원 등의 노인관련시설에 8명이하의 사람에게 펀라이프 체조 안무의 보급을 위한 활동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