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내용 |
---|---|
1급 | 1.교육원개설자격2.식물관리사 강사자격3.관리사 파견 및 중앙회업무 대행4.회원의 재교육 담당 |
2급 | 1급 관리사가 되기위한 전단계 과정이며 식물관리사의 모든 활동이 가능하며 2년간의 화원 또는 식물관리프리랜스활동 및 창업할수 있는 직무를 수행할수있음 |
3급 | 식물관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 수행할수있다가정원예는 물론 조경공사 시공후 필요한 모든 관리전분야와 화원운영 및 식물관리인력으로서의 프리랜서로서 취미 활동은 물론 고소득사업으로 발전 시킬 수있다.2급 1급 시험을 칠수 있는 필수 단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