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무실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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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 식품 산업에 관련된 기초 법령을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법률적 지식을 갖춘 식품 산업 종사자(농민, 축산업 종사자, 식품 가공 업체의 생산자 등)로서, 식품의 생산, 제조, 포장 등 식품 산업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식품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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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무실무능력(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등급

    내용

    단일등급

    식품위생법 총칙 및 각칙(식품과 식품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 표시, 검사, 영업 및 행정 제재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련 식품법규들(예컨대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식품분야의 실무 전문가로서 식품회사 및 관련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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