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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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1급, 2급, 3급교재에 준하여 아르헨티나땅고 강습할 수 있고 사단법인한국아르헨티나땅고협회 지정 1급,2급,3급 교육기관을 설립, 1급,2급,3급에 준하는 교육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급 | 2급, 3급교재에 준하여 아르헨티나땅고 강습할 수 있고 사단법인한국아르헨티나땅고협회 지정 2급,3급 교육기관을 설립, 2급,3급에 준하는 교육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급 | 3급교재에 준하여 아르헨티나땅고 강습할 수 있고 사단법인한국아르헨티나땅고협회 지정 3급 교육기관을 설립,3급에 준하는 교육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