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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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1. 인권 전문가로써의 식견과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인권 교재 개발 및 제작2. 청소년 및 성인, 기업체, 공공기관 등(교육신청 기관)에 인권교육을 진행3. 인권강사양성과정 교육 시 슈퍼바이저로 수업진행 및 지도4. 장애인가족사례관리 권리옹호활동과 사례회의 시 자문가로써 활동 |
2급 | 1. 청소년 및 성인, 기업체, 공공기관 등(교육신청 기관)인권교육을 진행 및 보조 활동2. 인권강사양성과정 교육 시 보조교사의 자격으로 수업진행3. 장애인가족사례관리 권리옹호활동과 사례회의 시 자문가로써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