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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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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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하여 해결할수 있는 부분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과 기업의 정보수집 사실확인등의 업무를 법률사무 취급, 타인의 소재탐지등 명칭사용금지에 관한 [변호사법] 제109조.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0조 5호, 6호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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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간조사원는 현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여 정보화 시대로 급변함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충동범죄가 다양화, 지능화, 광폭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일상 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간부분이 해결할수 있는 부분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 기업의 정보, 자료수집, 사실확인등 민간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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