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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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1. 모든 대회의 주임급 심판2. 국제심판자격 취득자로 2급, 3급 심판원 육성과 심판원 강습회 강사3. 기타 본 협회에서 부여하는 업무 수행. |
2급 | 1. 모든 대회의 주임급 심판2. 기타 본 협회에서 부여하는 업무 수행 |
3급 | 1. 모든 대회의 정심판2. 기타 본 협회에서 부여하는 업무 수행 |
등급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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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1. 모든 대회의 주임급 심판2. 국제심판자격 취득자로 2급, 3급 심판원 육성과 심판원 강습회 강사3. 기타 본 협회에서 부여하는 업무 수행. |
2급 | 1. 모든 대회의 주임급 심판2. 기타 본 협회에서 부여하는 업무 수행 |
3급 | 1. 모든 대회의 정심판2. 기타 본 협회에서 부여하는 업무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