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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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1. 60세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학습진행여부 지도2. 지도대상자의 신체노화 진행에 따라 학습계획과 관련된 현장상담 혹은 방문상담 진행3. 지도대상자 개개인의 학습 환경을 고려한 학습계획표를 장·분·단기에 따라 구상 |
2급 | 1. 60세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학습진행여부 지도2. 60세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학습계획과 관련된 현장상담 진행3. 지도대상자 개개인의 학습 환경을 고려한 학습계획표를 분·단기에 따라 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