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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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승조종사 | 조종사, 상급조종사 및 전문조종사의 자격증별 직무내용(비행한계)과 동일하며 2인승 비행은 생활체육의 일환으로써 실시하여야 하고 영리활동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급조종사 | 모든 활공장에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비행할 수 있으며,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단, 상급자의 기상판단에 따른 비행금지 결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
수석지도자 | 조종사, 상급조종사 및 전문조종사의 자격증별 직무내용(비행한계)과 동일하며, 모든 자격의 교육 및 연습조종사부터 전문조종사까지 자격발급을 추천 할 수 있으며, 지도자 교육의 평가위원이 된다. |
연습조종사 | 지도자 또는 수석지도자의 감독 하에 연습비행을 한다. |
전문조종사 | 모든 활공장에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비행할 수 있으며,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단, 상급자의 기상판단에 따른 비행금지 결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
조종사 | 모든 활공장에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비행할 수 있으며,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단, 상급자의 기상판단에 따른 비행금지 결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
준지도자 | 조종사, 상급조종사 및 전문조종사의 자격증별 직무내용(비행한계)과 동일하며 각 클럽, 스쿨에서 지도자를 보조하는 교관 역할을 한다. |
지도자 | 조종사, 상급조종사 및 전문조종사의 자격증별 직무내용(비행한계)과 동일하며, 연습조종사부터 준지도자까지의 교육 및 연습조종사부터 전문조종사까지 자격발급을 추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