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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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1.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등 성인교정시설에서 범죄자의 심리평가, 인성교육 및 심리상담 실시2. 교정교육상담사2급 및 3급 대상자에 대한 전문 수련과정의 수퍼바이저 |
2급 | 1.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선도 및 보호시설에서 비행 및 학교폭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교정교육, 심리상담 등 실시2. 소년법에 의한 부모교육특별명령,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부모교육조치 등에 의한 비행청소년의 부모 교육 및 부모-자녀 동반 프로그램의 실시 |
3급 | 1. 소년원, 비행예방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쉼터 등 각종 청소년선도보호시설에서 멘토로서 활동2. 성인대상 교정시설의 교정위원, 소년대상 보호시설의 소년보호위원, 보호관찰소의 법사랑위원, 각급법원의 위탁보호위원 등 청소년선도 자원봉사 활동3.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여성보호시설, Wee센터 등에서 민간자원봉사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