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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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해양스포츠를 지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안전지도사로써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①해양스포츠안전지도사 양성을 할 수 있는 이론교육②해양스포츠안전지도사를 양성할 수 있는 실기적 교육③해양스포츠안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교재제작 및 발급④학생 및 일반인의 해양스포츠안전을 교육 및 지도할 수 있는 책임지도자 |
2급 | 고급수준의 해양스포츠안전지도사로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양스포츠안전을 지도, 교육을 수행한다. |
3급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양스포츠안전을 지도할 수 있는 보조지도자로 일반인에게 해양스포츠안전을 홍보하고 해양스포츠안전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직무 수행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양스포츠안전을 지도할 수 있는 직무수행②유소년 및 청소년에게 해양스포츠안전의 기초를 지도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