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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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준전문가 수준의 유아공예 교육의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방과후 강사, 특별활동강사로 활동할수 있는 상급능력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급 | 일반인으로써 뛰어난 유아공예 교육의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들이 쉽게 배울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하여 교육자료, 생활용품 및 소품, 인형등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 수 있고, 알려줄수 있는 능력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사범 | 유아공예 교육의 고급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유아공예작품의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를 재양성, 강사, 공방운영등으로 지도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할수 있도록 최상급직무능력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