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해양수산직 일반해양 직류 국가직 공무원은 자격과 관련 경력 등을 소지하여야 응시할 수 있으므로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입 등 제한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일반해양직 공무원은 신설된 직류로써 타 해양수산 직류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소지자(1급·2급 5점, 3급 3점),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각 과목 만점의 10%, 5%, 3%)등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 수행직무 :
(1) 해양 조사 및 생태 분석 관리
(2) 해양 오염 측정 및 방지 대책 방안 마련
(3) 해양 조사 방법에 대한 연구 및 수행
주관부처 | 인사혁신처 | 근무처 |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