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해양수산직 선박항해 직류 국가직 공무원은 해기사 면허 등을 소지하여야 응시할 수 있으므로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입 등 제한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선박항해 공무원은 해양수산서기보(9급)에 해당하며 국립해양조사원, 동·서·남해어업관리단, 각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등으로 배치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소지자(1급·2급 5점, 3급 3점),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각 과목 만점의 10%, 5%, 3%)등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 수행직무 :
(1) 선박 운항을 위한 기관 당직 업무
(2) 기관 계기 및 각종 설비 운영・관리 등
(3) 선박 운항 및 항해 관리(승선 업무)
(4) 선박 승선 근무 (국립해양조사원 : 연간 120~160일 승선, 어업관리단 : 연간 150~180일 승선, 항차별 7~12일 승선 등)
주관부처 | 인사혁신처 | 근무처 |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