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행정직법무행정공무원(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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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법무행정 국가직공무원은 법무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서 법무행정을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주로 검찰, 행형, 소년의 보호, 교정, 갱생보호, 인권 옹호, 사면, 공증, 송무, 국적이탈 및 복귀, 귀화, 법령의 해석, 출입국관리 등의 행정업무를 하며 9급, 7급 공무원 선발은 수요가 발생할 때 하지만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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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행정직법무행정공무원(국가직)(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 개요 : 법무행정 국가직공무원은 법무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서 법무행정을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주로 검찰, 행형, 소년의 보호, 교정, 갱생보호, 인권 옹호, 사면, 공증, 송무, 국적이탈 및 복귀, 귀화, 법령의 해석, 출입국관리 등의 행정업무를 하며 9급, 7급 공무원 선발은 수요가 발생할 때 하지만 극히 드물다.

     

    • 수행직무 : 

    (1) 교정이나 인권 옹호와 국적이탈 및 복귀 업무

    (2) 출입국관리 등 법적 업무 자료 관리

    (3)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지원 업무

    (5)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업무

    주관부처

    법무부

    근무처

    법무부 외 수요기관

  • 시험내용

    시험내용

    • 시험내용 :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1·2차시험

    (병합실시)

    • 2021년 현재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2022년 변경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4지선다

    객관식

    과목별 20문항

    (총 100문항)

    100분

    3차시험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

    개별면접과제(20분), 개인발표문(5분), 개별면접(20분), 개인발표(10분)

    55분

    • 합격 기준 :

    과락기준

    만점의 40% 미만 (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

    1·2차시험

    (병합실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3차 시험

    (상)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중) ‘상’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최종합격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응시자격 :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1.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시험일정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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