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방송통신직렬 전자통신기술직 국가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수요기관에서 근무하며 전자통신기술의 전반적인 운용을 담당한다. 또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로 발령이 날 수 있으므로 직류에 대한 업무만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전자통신기술직은 충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선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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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방송통신직전자통신기술공무원(국가직)(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 개요 : 방송통신직렬 전자통신기술직 국가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수요기관에서 근무하며 전자통신기술의 전반적인 운용을 담당한다. 또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로 발령이 날 수 있으므로 직류에 대한 업무만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전자통신기술직은 충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선발하지 않는다.

     

    • 수행직무 :

    (1) 전자통신시설의 설계 및 건설, 유지보수 업무 수행

    (2) 전자기기의 수급 및 품질개선 등 전자통신정책에 수반한 통신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3) 국가안보통신, 민방공회선 운영과 전자 통신 업무

    (4) 유무선 네트워크 설치 및 방송통신에 관련한 허가와 감시

     

    • 특징 : 전자통신기술직 7급 국가공무원은 특정 부처가 아닌 각 부처별 방송통신관련 부서에 근무하며 방송통신에 대한 정보보호 등의 중요성이 집중되고 있어 자격 및 경력자에 대한 경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근무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 시험내용

    시험내용

     시험내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1차시험

    1. PSAT(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2.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3.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선택형 필기

    영역별 25문항

    총 75문항

    영역별 60분

    총 180분

    2차시험

    1. 물리학개론 

    2. 통신이론

    3. 전자회로 

    4.전기자기학

    선택형 필기

    과목당 25문항

    총 100문항

    과목당 25분

    총 100분

    3차시험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

    개별면접과제(20분), 개인발표문(10분), 개별면접(30분), 개인발표(10분)

    70분

    • 합격 기준

    과락기준

    만점의 40% 미만 (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

    1차 시험

    PSAT(공직적격성평가)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합격

    2차 시험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1.5배수 인원에 대하여 1차 합격

    3차 시험

    (상)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중) ‘상’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최종합격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응시자격 :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1.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시험일정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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