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속기직렬의 속기직류 지방직공무원은 시도 의회 의정활동, 지방 법원 재판 등에 대한 속기를 담당한다. 전문적인 속기 업무의 성격상 키보드가 아닌 전문장비를 통해 재판, 회의, 강연 등의 내용을 정확하고 빠르게 기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수행직무 :
(1) 시도 의회 속기 작성, 발간, 보존 업무
(2) 지방법원 재판 속기 작성, 발간, 보존 업무
(3) 의회 업무에 대한 항정 처리
• 특징 : 속기직 7급 지방직공무원은 선발계획이 없으며 9급으로 임용 후 승진 등으로 진급한다. 회기가 아닌 경우 야근이나 민원인을 상대할 일이 없으며 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통상 3~4년간 전출 금지기간이 있다.
주관부처 | 시‧도 지자체 | 근무처 | 시청, 도청, 주민센터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