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해양수산직 수로 직류 국가직 공무원은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분야 경력 등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으므로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입 등 제한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수로직 공무원은 해양수산서기(8급)에 해당하며 국립해양조사원 등으로 배치되며 직류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근무 희망기관 조사 후 배치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소지자(1급·2급 5점, 3급 3점),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각 과목 만점의 10%, 5%, 3%)등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 수행직무 :
(1) 해양관측, 해양측량 등 해양조사 및 관련 국제업무
(2) 수로측량, 해도 등 수로도서지 간행 및 항해안전 관련 업무
(3) 영토획정을 위한 과학조사 및 동해 등 해양지명 관련 업무
(4) 국가해양관측망 설치․운영․관리 및 해양과학조사 자료관리
주관부처 | 인사혁신처 | 근무처 |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