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넷입니다!검수사, 검량사, 감정사 자격증 발급 및 등록 안내사항 전해드려요 :)1. 자격증 발급○ 검수사·검량사·감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양수산부에서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을 제한된다고 합니다.○ 자격증 발급 대상자는 아래의 발급처에서 자격증을 합격자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예정이며,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은 합격자 발표 후 최대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9.14~9.16, 자격증 등기 수령 주소 입력) 발표일로부터 3일간만 주소변경을 신청할 수
무역 분야는 취업 조건이4년대 졸업 이상이더라구요...학점은행제 병행 중인데 자격증 정보가 애매해서 여쭤봅니다.검수사, 검량사, 감정사에서 어떤 걸 준비하면 제 조건에서 제일 유리할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국가 내에서 규정되어있는 관련 수출입 반입금지 품목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무역유통과정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품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반드시 전문인력이 필요하죠. 무역유통과정에서 수하물을 모두 확인하는 직업을바로 '검수사'라고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두드러진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게들릴 수 있는 검수사는 중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급하여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검수사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검수사는 정확히 말하자면 수출입되는 화물이 송하주로부터 수하주에게 인도되기 위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