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취득을 하면 바로 공무원 취업까지 가능한 자격증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네 바로 국가공인 한글속기사 자격증일명”속기사”자격증을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면 9급 공무원 종류 중 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면접전형으로 취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게만 생각된 공무원 취업이 자격증으로 인해 보다 손쉽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과거에 비해서 속기사 자격증의 전망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생긴 공공 기록물 관리법과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에 따른 제도가 새로 시행되면서 다양한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