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내년 1월1일부터 임상시험 전문인력 민간자격 제도를 운용한다고 26일 밝혔다.자격증 취득 시 '자격기본법'에 따라 임상에 대한 전문성과 우수성을 공인받는다.해당 직종은 임상연구자,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임상시험모니터요원, 관리약사이며, 자격시험은 연 1회 진행된다. 시험 과목은 약사법과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이다.그간 재단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이 직종들에 대해 임상시험전문인력 인증제도를 운용했는데, 인증 취득자가 새롭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