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사 1급, 2급 필기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실습수련 및 해당분야 경력,대학원 이수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상세내용을 안내합니다.수험자들은 관련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분변경전변경후실습수련 감독자○ 포괄적으로 표현- 실습수련 감독자○ 요건 구체화- 심리학 분야 대학 교수 및 의사, 심리학 관련 자격(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보유자, 임상심리 전문가(한국심리학회)실습수련 감독자 요건 기재○ 선택사힝○ 필수기재변경사항은 임상심리사 1급 및 2급 공통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