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근로자혜택은폭넓고다양하게누릴수있죠.또한노동자를지킬수있는노동법을더세밀하게지정하여안심하고일을할수있습니다.하지만이노동법에대한지식이부족하다면불리한환경이나상황에서어려움을겪을수있기마련인데요.그래서이를도와줄수있는전문인력이필요합니다.이렇게노동관계법령및노무관리분야에대한전문지식과경험을제공하고자율적인인사노무관리의합리적인개선을이끄는역할을수행하는인력을공인노무사라고합니다.공인노무사,어떻게해야될수있는것일까요?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에 누구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취득 시험이 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