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1학생인데요 올해 일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실기때 가져가는 신분증은 여권으로 가져가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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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신분증 여권으로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대체 신분증
<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않은 사람>
- 학생증 (사진, 생년월일, 성명, 학교장직인이 표시 날인 된 것)
- 재학증명서 (NEIS에서 발행(사진포함) 하고 발급기관 확인,직인이 날인된 것)
-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 에 따라 학교장 확인, 직인이 날인된 것)
- 청소년증 (청소년발급신청확인서 포함)
-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미취학아동의 경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행하는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과
국가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병 등 군인의 경우에는 소속부대장이 날인한 신분확인증명서을 신분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훼손, 변형이 없는 신분증만 인정이 됩니다.
또 2019년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 해 시험을 정지당하게 되며
무효처리당하지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