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습기관에서 하루 6시간씩 실습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하려는데요.
6시간에서 쉬지않고 실습 중에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이 있어서
5시간 30분으로 실습시간이 인정되는건가요?저녁식사때에도 배식지도등을 하는데 6시간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실습일지에 쉬는 시간 없이 실습했다고 작성하여도 6시간 다 인정이 되지 않고 30분 휴게시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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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기관과 상의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