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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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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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은 사회복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심리 안정, 교육 및 훈련, 정서순화, 대인관계기술 습득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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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의 차이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의 가장 큰 차이는 업무의 범위이다.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노인, 아동, 장애인 분야 등 한정된 분야로 업무가 제한되지만, 1급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의료나 보건 등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보다 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최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많아지면서, 1급 자격증을 필수로 하는 사업체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 취업, 승진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들도 상담 분야 전문 자격, 청소년 분야 자격 등 다양한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며 스펙을 쌓고 있는게 현실이며 규모가 큰 업체에 취업을 희망한다면 사회복지사 1급 취득은 필수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요양원 설립을 희망할시에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한데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의 경우 개인/사설 요양원에 한하여 설립이 가능하지만 1급 소지자의 경우 법인 요양원이 설립이 가능하다. 개인 요양원은 시설의 규모나 수용 인원에 법인 요양원보다 제한이 크며, 법인 기관은 설립 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1급 자격증이 유리하게 작용한다.

    사회복지사 현실은?

    사회복지사의 응시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사회복지사 1급의 합격자는 17,158명으로 전년도 대비 2배가 증가하였다. 해마다 사회복지사 소지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비전공자들과 은퇴를 대비하는 중장년층들까지 많은 사람이 사회복지사에 도전하면서 점차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많아지고 있으며 가장 큰 단점으로는 급여가 낮다는 점이다. 초임 연봉은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우며, 경력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비전공자보다 전공자를 선호하는 분위기로 비전공자 사회복지사들은 취업하기 더 어려운 실정이다. 만약 비전공자이지만 사회복지사로 좋은 기관에 취업을 희망한다면 대학원을 사회복지학과로 나오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사회복지사가 단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사의 구인 건수는 약 14,000건으로 국내 자격증 중 3번째로 구인 건수가 많은 자격증이며 정년 없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취득 후 하는 일

     사회복지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이 교부된다.

     사회복지사는 4차 산업혁명마저 대체할 수 없는 사회복지 인력의 전문성이다. 

    최근 양극화 심화 가정의 붕괴, 취업률 악화 등으로 사회복지망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각 지역별 시/도/군/읍/면 단위까지 촘촘한 사회복지망 확대를 위해 정부 및 각 기관에서는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청소년쉼터, 한 부모 가족복지시설, 아동복지센터 등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이 생기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자동화, 기계화되면서 기계가 인력을 대체하고 있지만 사람들 대면하여 그들의 안위를 살펴야 하는 사회복지사 인력은 대체가 불가능해 미래에도 굳건할 직업군이다.

    ③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병원이나 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생활시설, 대기업 사회공헌부서, 국제적으로는 비영리단체인 NGO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시 관련 직업

    -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복지기관에서 일하며 입소자에 대한 생활관리, 건강관리, 교육지원, 자립 준비, 상담, 지역사회 자원 연계, 행정, 회계, 자원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복지사무전담기구에서 근무하며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사업의 운영을 담당한다.

    - 교정사회복지사: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의 재활을 돕고 범죄 재발 예방을 위해 상담과 지도를 담당한다.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에서 근무하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방문 지도,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직업훈련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수행한다.

    - 의료사회복지사: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일하며 환자의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준다.

    -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에서 문제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움을 준다.

    - 산업사회복지사: 작업장이나 기업체에서 근로자의 복지 개선에 힘쓰며 근로자의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응시자격 요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시행연도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2022.02.28)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대학원에서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선택과목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시행연도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시행연도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2022.02.28.)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12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졸업한 자

    2)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종전의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이수과목 관련 정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상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 : https://lic.welfare.net/lic/cm/cntnts/cntntsView.do?mi=1127&cntntsId=1193https://lic.welfare.net/lic/cm/cntnts/cntntsView.do?mi=1127&cntntsId=1193

    사회복지사 1급 결격사유

    사회복지사1급 결격사유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험내용

    시험내용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내용

    구분

    시험과목

    시험영역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

    사회복지기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영역 당25문항

    50

    객관식

    5지 택 일형

    사회복지조사론

    휴식시간(20)

    2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영역 당25문항

    75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점심시간(45)

    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사회복지정책론

    영역 당25문항

    75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 1급 합격 기준

    구분

    합격 결정 기준

    필기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한다.

    -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심사결과부적격사유에 해당되거나응시자격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예정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신원조회 실시)

    사회복지사 1급 응시료

    ■ 필기시험 : 25,000원

  •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일정명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 합격 TIP

    합격 TIP

    난이도 및 공부방법 등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전체 200개 문제 중 60%인 120개를 맞히면 합격이다. 따라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빈출 파트와 유형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공부방법이다. 


    1교시의 경우 사회복지기초이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출제 범위가 넓고 내용이 광범위하므로 학자, 주요이론, 핵심 개념을 연결하여 암기하는 것이 좋고 발단단계, 성격이론, 환경체계에 관한 개념을 확실하게 다져두어야 한다. 연도에 따라 출제 난이도가 다소 들쑥날쑥한 경향이 있다. 인간의 사회복지조사론 과목은 조사방법의 전반적인 특징과 다양한 조사설계, 자료수집, 표본추출 방법 등이 매년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며 대비를 해야 한다. 1교시 시험이 가장 쉽기 때문에 고득점을 만들어놔야 안정적인 합격이 가능하다.


    2교시 사회복지실천론 과목은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은 빈출문제가 정해져 있으며 본 이론 공부과 사례형 문제의 숙지를 통해 고득점을 노려야 한다. 먼저 실천 개념과 역사, 사회복지실천의 과정 등 이론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술과 기법에 대한 사례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과목의 출제 경향은 개인, 집단, 가족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다. 실천모델과 기술을 학습하고,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론 과목의 최근 본 과목의 출제 경향을 보면, 단순 개념을 묻기 보다는 응용 문제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이론을 꼼꼼히 공부해야 한다. 사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한 내용을 공부해 둔다면 고득점을 노릴 수 있다. 다른 과목에 비해 고득점을 노리기 수월하므로 해당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는 사회복지정책론은 기출문제의 출제 범위 내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이슈와 관련하여 각종 이론 및 정책 실천 방법 등에 관한 문제가 새롭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출제 빈도수를 분석해 보면, 정책론 과목에서는 정책의 역사, 정책의 가치, 정책 모형, 정책발달이론, 정책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사회보장론 등이 주로 출제된다.

    계산문제는 이론을 알아야 풀 수 있으니 전반적인 이론을 학습하고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 사회복지행정론은 각 장의 이론과 기법들의 정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사회복지조직과 전달체계 등에서 출제되고 있다. 행정론은 3교시에서 가장 쉽게 출제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고득점 과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론 부분을 폭넓게 공부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제론은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다. 법제론은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며 총론의 출제 비중이 높으니 이를 유념하고 학습해야 한다. 총론은 비중은 낮지만 조금만 공부하면 맞힐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된다. 중요 조문을 철저히 학습하되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한 번씩 훑어보는 것이 좋다. 연도를 물어보는 지엽적인 문제들은 시간이 부족할 경우 통째로 암기하기보다는 대략적인 순서를 파악하는 수준으로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대비 공부는 기본이론 → 기출문제 → 문제풀이 순서로 2번 이상 반복학습하고, 시험영역별 학습순서는 영역간 연계성 고려하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조사론 순서로 반복학습하는 공부방법을 추천한다.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인가?

    사회복지공무원 9급의 경우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응시가 가능하다. 사회복지 7급은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라면 응시가 가능하다.

    직급

    직렬

    직류

    필요자격증

    7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9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방법

    자격증 발급 방법

    1

    서류 등기 발송

    자격증발급 신청구비서류는 지방협회로 등기발송

    2

    발급 수수료 및 협회비 입금

    발급 수수료 및 회비는 지방협회로 계좌입금

    3

    공통구비서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1

    2.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 3(1장은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부착, 2장은 우편제출시 동봉)

    4

    대학원,대학교,전문대학 졸업자 구비서류

    1.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2.성적증명서

    3.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5

    학점은행제 이수자 구비서류

    1.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2.국가평생교육진흥원성적증명서

    3.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4.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 필요자(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년월이2020. 02를 포함하여 그 이후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기관실습을 하지 않은 자)

    제출서류: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이201912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4과목 이상 이수 대상 확인 필요자(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2020. 02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4과목 이상 이수 대상)

    제출서류: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학 관련교과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업일이201912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6

    양성교육수료자 구비서류

    1. 6주 과정 이수자: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1

    2. 12, 24주 과정 이수자: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최종학교 졸업증명서,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1

    7

    경력승급자 구비서류

    1.시설신고증 사본1

    2.경력(재직)증명서1

    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

    4.사단법인일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위수탁협약서 사본1

    8

    외국대학 졸업자 구비서류

    1.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1

    2.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3.·공증한 서류 원본1

    4.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1

    5.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1

    6.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원본1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1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1

    2.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1

    3.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1

    4.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1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자격증 발급 수수료 및 협회 가입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0,000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 10,000

    연회비 : 50,000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면 보수교육 대상자 일까?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2급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당해연도는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2급을 기존에 취득한 사람이 1급으로 승급할 경우에는 예외 대상이 아니며, 보수교육 대상자이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등급별 사회복지사와 영역별 사회복지사이다.


    • 등급별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이다.

    ①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되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 정기적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였으나 교육 당해 연도에 퇴사한 경우는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 단, 퇴사 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 당해 연도 재직기간{퇴사(이직) 전 근무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재직기간 포함}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②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입사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발생한다.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외의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보수교육 참여 및 평점부여가 가능하다.

    • 영역별 사회복지사란, 의료기간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이다.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s://edu.welfare.net/edu/main.do)


    [보수교육 면제자]

    보수교육 면제자는 다음과 같다.

    ① 당해 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취득자(승급자)

    ②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입사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발생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였으나 교육 당해 연도에 퇴사한 경우는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 단, 퇴사 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 당해 연도 재직기간{퇴사(이직) 전 근무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재직기간 포함}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④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

    ⑤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외의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보수교육 참여 및 평점부여 가능

    보수교육 이수 확인 방법 및 교육 기관

    [보수교육 이수 확인 방법]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받으면 교육실시기관은 수료자 명단이 포함된 교육결과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개인별 평점을 부여한다. 이에 사회복지사는 연간 8평점 이상을 모두 이수하면 본인의 해당연도 보수교육 이수증 및 교육참가확인서를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 행정 및 전산 처리 과정상 교육일로부터 약 2주간의 시일이 소요된다.


    [보수교육 기관]

    ※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요건을 충족하여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이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시도협회 포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도협의회 포함)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국립재활원

    - 중앙부처 장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전국적 규모의 사회복지분야 시설협회로써,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처벌 기준은?

    ※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① 보수교육 미 이수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13조 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 제1

    20만원

    ② 보수교육 대상기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13조 3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법 제58조 제1

    100만원

    사회복지사 1급 유효기간

    사회복지사 1급은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으로, 만료되지 않는 자격이다.

  • 접수방법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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