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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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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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성인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가사활동 지원, 요양보호서비스 계획 수립, 식사와 복약보조,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난이도 전망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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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요양보호사 자격증 독학 가능할까?

    직종

    교육이수

    상세시간

    일반

    240시간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사회복지사

    50시간

    이론 32시간, 실기 10시간, 실습 8시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시간

    이론 31시간, 실기 11시간, 실습 8시간

    간호사

    40시간

    이론 26시간, 실기 6시간, 실습 8시간

     요양보호사 응시자격 기준에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 교육과정은 240시간(이론 80시간과 실기80시간 그리고 실습80시간) 교육을 받아야지만 요양보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이수 시간이 감면되는데요, 위에 표를 참고해주세요

    요양보호사 온라인 교육으로 가능할까?

     요양보호사는 온라인 교육이 불가하며, 반드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하고 실습도 완료해야만 합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ZOOM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으나, 다른 온라인 교육과 달리 교육기관 수업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만 합니다.

    요양보호사 난이도는 어떨까?

     요양보호사의 난이도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마쳤다면 다른 자격 시험에 비해 합격률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 요양보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준비기간 중 대부분은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시간을 획득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며, 실제 시험을 위한 공부시간은 적게 든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요양보호사 교육 기간은 보통 주간반은 1달 정도 소요되며, 야간반은 2달 정도 소요됩니다. 사회복지사 혹은 간호조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라면 주간반 5일, 야간반 10일정도 소요되며 하루 8시간 실습을 완료 하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 기관 수강료는 얼마나 될까?

    교육과정

    1인당 교육비 (만원) * 40인 기준

    신규

    45만원 ~ 80만원

    경력자

    30만원 ~ 60만원

    국가자격(면허)소지자반

    20만원 ~ 25만원

    승급과정

    경력자

    15만원 ~ 30만원

    무경력자

    20만원 ~ 40만원

    ※ 요양보호사는 국비지원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은 거주지 또는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혹은 HRD넷에 신청하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외국인도 취득 가능한가?

    거주(F-2) 비자 소지자(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1, 2호에 한함)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영주(F-5) 비자 소지자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요양보호사는 외국인도 많이 취득하는 자격으로 체류조건, 체류기한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요양보호사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안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2]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실습 규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에도 이수할 수 있다. 

    (1)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그 밖에 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시험내용

    시험내용

    요양보호사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필기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

    객관식 5지선다형

    35

    90분

    실기

    실기시험

    객관식 5지선다형

    45

    요양보호사 합격기준

    필기시험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실기시험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요양보호사 응시료

    ■ 응시료 : 32,000원 


  • 면제 대상

    면제 대상

    요양보호사 실습 면제

    (1)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에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 면제

    (2)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근무기간[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과 근무내용이 표시되어야 함

     ※장애인활동보조인

    감면내용

    ·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면제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재가실습 전체면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

  • 합격 TIP

    합격 TIP

    요양보호사 합격TIP!

     요양보호사 시험의 경우 예전에는 1교시 후 쉬는 시간을 갖고 2교시 시험을 치렀으나, 최근부터는 코로나 19로 인해 바로 연달아 시험을 보게 되었다. 따라서 시험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험 전에 식사 혹은 화장실 등의 용무를 모두 완료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좋다. 중간에 화장실은 갈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총 80문제에 90분 시험이므로 시험이 부족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시험 이전에 충분한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현재 2023년부 현행 지필 방식의 시험 방식이 'CBT'방식의 컴퓨터 상시 시험으로 시험을 시행하게 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는 연령 층이 높기에 꼭 시험 전 CBT 방식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권장한다.

    요양보호사 참고사항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이미 240시간의 실습 교육을 받은 수험생들이 치루는 시험이고, 고령자가 많아 타 시험과 같이 전문 용어를 쓰면서 문제를 어렵게 꼬아내거나 하진 않는다. 하지만 너무 쉽다고 공부를 안하다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 기출문제나 문제집을 푸는 것을 반복하고 자주 틀리는 문제와 유형을 파악하여 틀리는 횟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요양보호사의 월급

     요양보호사는 2021년 기준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주 40시간 총2,186,976원을 받게 됩니다. 평균 세후 약 190만원 후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보통 재가(방문)형태로 많이 이뤄집니다. 이럴 경우 3~5시간 밖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6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시설요양기관에서 일을 하면 이보다 급여가 높지만 하루 8시간을 채우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 초중반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급여가 적기에 50세 이전, 생계를 목적으로 일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타 자격증과는 다르게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1) 자격증 발급비용 : 1만원 (재발급 : 2,000원)

    (2) 의사진단서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

    ※ 의사진단서는 서류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되며, 대학병원,병원,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의료기관 방문전 진단서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병원 가셔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해서 진단서 때로 왔다고 하시면 소변검사 및 x-ray흉부검사, 의사상담 후 진단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마다 진단서 가격이 15,000원부터 30,000원까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진단서 발급 전 저렴한 곳 찾는 것도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보건소는 저렴하다고 합니다.

    (3)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4) 실습확인서

    (5) 경력증명서

    (6) 사진 1장

    ※ 의사진단서, 자격증발급비용만 내면 대부분 교욱원에서 모두 준비를 해주십니다.

    요양보호사의 장단점은?

    요양보호사의 장점

    스케줄을 조율할 수 있어 어느정도 자유도가 보장됩니다.

    수요가 많아 취직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국가자격증전문직 우대를 받습니다.

    개인 업무이기 때문에 사람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정년이 없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단점

    감정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 편입니다.

    배설,목욕도 요양보호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체력 소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업무가 광범위해 잔일이 많습니다.

    치매가 있을 경우안전상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현실 및 전망은?

     요양보호사는 목욕,대/소변 기저귀 갈이,이동,식사 등 모든 일상 케어를 해주어야 한다. 이는 만만치 않은 힘이 들어감은 물론, 가족조차도 어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 환경은 그야말로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혼자서 낮에는 5~10명, 밤에는 11~15명 정도를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만만치 않다. 또한, 남자 요양보호사의 경우 많은 거부를 당합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남자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목욕과 배설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불쾌감이 준다는 이유로 꺼려하는 것이 있으며, 단순 요양뿐 아니라 집안의 다양한 일을 케어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요양보호사는 사회성 있고 봉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괜찮은 직종이다.

    요양보호사의 가족요양의 조건은?

    (1)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한다.

     - 5등급의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가족요양의 경우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더라도 가산비용인 수급자 1인당 1일 가산금액 5,760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치매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가족요양을 이용하는 방법은 주간보호센터를 20일 이용하시면 치매교육을 이수하지 않고도 가족요양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원되는 급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가족 요양 급여를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족 요양보호사가 등록한 재가복지센터에 지급한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해당 센터에서, 사회복지사과 함께 행정 관리와 실제 돌봄에 대한 관리를 돕는다.

    요양보호사 가족요양시 가족의 범위는?

    가족의 범위

    수급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어르신과 동거 또는 비동거에 대한 제한은 없음).

    가족 관계(수급자 기준)

    남편아들며느리사위형제자매손자손자며느리손자사위시아주버니시동생시누이처남처형처제외손자외손자며느리부모양부모시부모장인장모시조부모조부모증조부모외조부모증손고손증손부고손부외증손부

    요양보호사 가족관계 신고 의무화는 무엇일까?

     급여제공계획서 통보 및 청구 시에 가족관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는 ‘수급자 기준’으로 확인해 급여 제공 계획서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가 사실과 다를 때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가 사실과 다를 때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꼭 확인해야 한다.

    방문요양 급여의 제공 시간은?

     수급자 1인에 대해 1일 1시간, 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한다.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행위에 대해 급여 비용이 산정되므로,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산정이 되지 않는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에는 가족 요양 이외의 방문요양을 이용하더라도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으며, 가족요양은 별도의 가산규정(휴일, 심야, 원거리 교통비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문요양 제공 시간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다. 아래의 경우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함에도 1일 90분, 월 20일을 초과해 방문요양 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다.

    (1) 1일 90월 30일 이용 가능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피해 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대상자는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질병 및 증상에 치매로 표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서 피해망상폭력성향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유무를 확인하는 항목에 한 개 이상 표시되는 경우 

    (2) 다른 직업 종사자 급여제공 제한 규정

    -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가족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 제공이 제한된다는 뜻으로 즉월 160시간 이상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는 분은 가족 요양을 제공할 수 없다.

    다시 설명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직장에 소속되어 1일 8시간월 20일 이상 상근하는 경우를 말하며근무 형태에 따라 근무일수가 월 2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총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지역과 센터별로 차이를 보인다. 아래 기준은 평균 요양보호사 시급인 시간당 1만4000원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의 경우다. (요양보호사 시급은 보통 센터마다 다르다)

    1일 1시간 20일 인정

    월 450,000원 지급

    1일 1.5시간 30일 인정

    월 630,000원 지급

    추가적으로 일반 요양보호사 이용 시 내야 하는 월 15만 원의 자기부담금도 면제된다위 시급에는 기본급과 4대보험퇴직 적립금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요양보호사 부업가능

     가족요양보호사는 그렇다고 한 달 내내 부모 수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월 최대 20일은 자녀가 가족 요양을 하고 나머지 10일은 일반 요양을 해도 된다. 한 달 30일 중 20일은 자녀가 돌보지만 10일은 일반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부모를 돌볼 수 있다는 얘기다. 시간과 환경이 허락된다면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을 요양보호사로서 돌볼 수 있다. 물론 이때는 가족 요양이 아닌 일반 요양이기 때문에 한 방문 가정당 월 약 65시간(월 65만 원)까지 일할 수 있어 부업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상의 근로시간은 공단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 유효기간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만료되지 않는다. 

  • 접수방법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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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정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직업정보

간병인,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노인전문간호사, 사회복지관련관리자, 사회복지관리자, 사회복지사, 웃음치료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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