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

언어재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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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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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자격증은 언어 중재 및 재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언어 발달·유창성·음성·신경장애 진단 및 훈련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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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언어재활사는 단순히 언어 장애만 다루는 것일까?

     언어재활사는 언어장애의 원인과 증상을 파악한 뒤 재활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통해 환자의 장애를 극복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언어재활사는 언어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장애를 다 섭렵해야 하며, 언어 분야는 말더듬과 같은 문제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야가 있다.
    ① 신경언어장애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치매 등 뇌의 신경학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언어 장애를 신경언어장애라고 한다. 실어증, 마비말장애(말운동장애), 말실행증 등이 여기에 속하며, 요양병원, 병원 재활의학과 등에서 환자의 언어 평가 및 재활을 담당한다. 신경과, 정신과 쪽에서 일하기도 한다.
    ② 유창성장애
    말그대로 말이 유창하지 못한 장애이다. 말더듬은 단순히 말의 문제를 넘어 심리적인 문제와 결합되어 있고, 생각보다 상당히 유서 깊은 언어치료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창성장애에 꽂히는 매력을 느끼는 학생들이 종종 있다. 그밖에 말더듬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자꾸 말이 빨라져 결국 말이 끊기게 되는 속화(말빠름증)도 유창성장애에 속한다.
    ③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장애이다. 지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등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언어를 학습하거나 사람들과 적절하게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언어치료를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모든 발달장애 아동들이 언어치료는 필수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된다.
    ④ 조음음운장애
    사람들이 '언어치료'를 생각할 때, 말더듬 치료와 더불어 가장 많이 연상하는 것이 발음 교정이다.
    ⑤ 음성장애
    기본적으로는 성대결절, 연축성 발성장애 같은 음성 관련 질환에서부터 시작해서, 설암 또는 후두암 등으로 성대 부위를 절제한 환자들의 재활, 성별이나 나이에 맞지 않는 음성(변성발성장애) 등을 음성언어치료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일하는 음성치료사들이 바로 이 음성장애를 다루는 언어치료사들이다.

    언어재활사에게 요구되는 적성 및 흥미는 어떤 것일까?

     언어 재활,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하며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언어장애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며 라포를 형성 및 유지할 수 있는 인내심과 끈기가 요구된다. 재활 훈련의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인내하고 환자의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인내심 또한 필수이다. 환자와 소통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사회, 예술 등에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인내, 성취감, 적응성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다.

    언어재활사가 되려면 꼭 대학을 가야할까?

     언어재활사로 일하고 싶다면 언어재활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언어재활사 2급은 관련 학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면 응시가 가능하며, 이후 언어재활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거나, 언어재활 관련 대학원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1년 이상의 언어재활 관련 경력을 쌓은 경우 언어재활사 1급 취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언어재활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한다.

    ①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

    ②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

    구분대학학과비고
    2,3년제가톨릭상지대학교언어교정과단, 2012.8.5. 당시 졸업자 또는 재학 중인 자에만 적용
    김천대학교재활과
    김천대학교재활언어교정과
    대구보건대학교언어교정과
    순천제일대학교언어교정과
    전주기전대학언어교정과
    춘해보건대학교유아특수치료교육과
    충북보건과학대학교언어청각보청과
    혜전대학교언어교정과
    대학원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특수교육학과 청각언어장애아교육전공

    언어재활사와 언어치료사는 같은 걸까?

     언어치료사와 언어재활사는 같은 업종이며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치료자를 언어치료사라고 한다. 명칭 사용의 차이일 뿐 같은 직종, 같은 업무를 가진다. 언어치료사는 언어장애의 원인과 증상을 진단 · 사정하고, 이에 대한 치료계획을 수립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환자와 상담하여 가족력, 임신력, 태생력, 언어발달력등을 조사 · 기록하고, 환자의 발음, 지능 및 어휘력 측정을 위한 각종 지각 및 영상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조음장애, 언어지체, 실어증, 음성장애, 말더듬이, 난청, 구개파열, 뇌성마비 등 언어장애의 원인, 유형 및 정도를 판별 · 진단하고 단어 · 글자 · 그림카드 · 보청기, 녹음기, 퍼즐, 거울 등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업무를 한다.

    언어재활사란 어떤 일을 할까?

     생애 중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문제, 즉 언어와 말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직업을 말한다. 언어재활사는 ‘언어치료사’라는 명칭으로 2012년도까지 민간자격증으로 운영이 되었다가, 현재는 ‘언어재활사’로의 명칭 변경과 함께 국가자격증으로 운영되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하는 국가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자격증이 주어진다.  

     아동기 언어 발달 장애를 비롯하여 뇌졸중 또는 치매와 같이 두뇌 기능 장애로 인한 신경 말·언어장애, 삼킴장애, 발음에 문제를 보이는 조음음운장애, 성대 등 음성산출기관의 문제로 인해 목소리를 정상적으로 산출하지 못하는 음성장애, 말더듬이와 같은 유창성장애, 지적장애 또는 자폐범주성 장애 등과 같은 발달장애를 동반한 의사소통장애, 청각장애를 동반한 말·언어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전문가를 언어재활사라 한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3)

    - 언어재활기관은 언어재활기관의 장 1명과 상근(常勤)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 기관장과 상근언어재활사는 동일인 불가

    재직의 개념 및 범위

    - 해당 언어재활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복수기관에서 근무했을 경우 각각의 기관이 언어재활기관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무시간 합산 적용)

    - 경력기간 산정시 출산휴가는 경력기간에 포함하고, 육아휴직은 미포함

    상근(常勤) 언어재활사의 조건(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부터 경력 산정함)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자

    - 직장 4대 보험 중 2대 보험이상 가입된 자.

    - 60시간이상 근무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경력기간 동안 응시자 본인이 가. .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본인을 상근 언어재활사로 할 수 있음(, 기관장과 상근언어재활사는 동일인 불가)

    자세한 응시자격은 '응시자격 자가진단프로그램' 또는 '국시원'으로 문의

    2급 언어재활사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장애인서비스과-295(2013.04.11.)호에 의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응시자격이 인정됨.

    장애인복지법 부칙(2011.8.4)에 의거 법 제72조의 2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전문대학에서 12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함.

    언어재활 관련 학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1)

    -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

    -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언어재활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장애인복지법이나 형법 제234·317조제1,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시험내용

    시험내용

    언어재활사 시험내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1급 언어재활사

    ① 신경언어장애(24)

    ② 언어발달장애(24)

    ③ 유창성장애(24)

    ④ 음성장애(24)

    ⑤ 조음음운장애(24)

    ⑥ 언어재활현장실무(20)

    객관식5지선다형

    140

    145

    2급 언어재활사

    ① 신경언어장애(30)

    ② 유창성장애(25)

    ③ 음성장애(25)

    ④ 언어발달장애(35)

    ⑤ 조음음운장애(35)

    객관식5지선다형

    150

    140

    언어재활사 합격기준

    종류

    합격자

    필기시험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실기시험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자

    언어재활사는 응시료

    ■ 응시료 : 140,000원
  •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 정보가 없습니다.
  • 합격 TIP

    합격 TIP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언어재활사 시험 대비 시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의 주요 5개 과목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언어발달장애는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미리 시작하여 시간을 투자하는 편이 현명하다. 이 외의 과목은 무난한 편이므로 골고루 분배하되 본인이 특히 약한 과목이 있다면 시간을 더 써도 괜찮다.


     이론서를 여러 번 정독하고, 과목별로 암기하여 개념을 어느 정도 정립한 후에는 핵심 요약집을 통해 반복 암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론 정립이 어느정도 됐다 싶을 때 문제풀이로 넘어간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에서 핵심문제 풀이집을 제공하므로 해당 교재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문제풀이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회독하고 오답풀이도 꼼꼼히 해야 한다. 모든 과목을 3회 이상 회독한 이후에는 자주 틀리거나 헷갈리는 부분만 반복해서 보는 것도 괜찮다.


     언어재활사 시험은 1급의 경우 140문항을 145분 이내에, 2급의 경우 150문항을 135분 이내에 풀어내야 하는 만큼 시험장에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시간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 언어재활사 시험은 절대평가로 합불이 결정되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가 있다면 지나치게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과감하게 찍고 넘어가는 것 또한 좋은 전략이다.


     다만 여러 곳에서 동형 모의고사를 제공하는데 문제의 스타일이 본 시험과 경향성이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집을 통해 많은 문제를 풀이하기 보다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언어재활사 취득 후 해야 하는 것

     시험에 합격한 후 응시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면허·자격증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신청서류들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결격사유조회 후 장애인재활상담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일주일 정도이다.

    [신청서류]

    ① 1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공통 서류

    직종별 서류

    추가 서류

    교부

    신청서

    졸업 

    증명서

    의사 

    진단서

    성적 

    증명서

    교과목 

    이수 

    증명서

    경력 

    증명서

    1급 언어재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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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제출서류

    •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 관련 증명서류(급여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 상근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상근 언어재활사)

    • 언어재활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2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공통 서류

    직종별 서류

    추가 서류

    교부

    신청서

    졸업 

    증명서

    의사 

    진단서

    성적 

    증명서

    교과목 

    이수 

    증명서

    경력 

    증명서

    2급 언어재활사

    (2012.08.06 이후 교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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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 언어재활실습 이수증명서

    2급 언어재활사

    (2012.08.05 당시 학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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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언어재활사

    (2012.08.05 당시 재학 후 학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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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시기 확인 서류 (재학확인서 또는 학적부)

    앞으로 언어재활사의 전망은 어떨까?

     언어재활사의 고용은 증가할 전망이다. 언어장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교육과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짐에 따라 향후 언어재활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말을 늦게 배우는 것에 부모들이 별관심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와 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언어장애를 치료하는 언어재활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매년 대학 및 대학원의 관련학과 졸업생이 많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어재활사 연봉은 어느정도일까?

    언어재활사의 평균연봉은 2549만원이다.(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하위(25%) 2266만원, 평균(50%) 2549만원, 상위(25%) 3219만원이다.

    언어재활사 보수교육

     언어재활사는 1년에 한 번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① 한국언어재활사협회(https://www.kslp.org/) 홈페이지 접속
    ② 공지사항 > 보수교육 일정 확인
    ③ [교육및사업]메뉴 > [진행중교육신청] 접수가능 여부 확인
  • 접수방법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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