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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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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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은 사회복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심리 안정, 교육 및 훈련, 정서순화, 대인관계기술 습득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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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자격증 발급 대상이 된다. 혹은, 비전공자여도 학점은행제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의 차이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의 가장 큰 차이는 업무의 범위이다.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노인, 아동, 장애인 분야 등 한정된 분야로 업무가 제한되지만, 1급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의료나 보건 등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보다 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최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많아지면서, 1급 자격증을 필수로 하는 사업체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 취업, 승진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들도 상담 분야 전문 자격, 청소년 분야 자격 등 다양한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며 스펙을 쌓고 있는게 현실이며 규모가 큰 업체에 취업을 희망한다면 사회복지사 1급 취득은 필수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요양원 설립을 희망할시에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한데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의 경우 개인/사설 요양원에 한하여 설립이 가능하지만 1급 소지자의 경우 법인 요양원이 설립이 가능하다. 개인 요양원은 시설의 규모나 수용 인원에 법인 요양원보다 제한이 크며, 법인 기관은 설립 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1급 자격증이 유리하게 작용한다.

    사회복지사의 현실은 어떨까?

     사회복지사의 응시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사회복지사 1급의 합격자는 17,158명으로 전년도 대비 2배가 증가하였다. 해마다 사회복지사 소지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비전공자들과 은퇴를 대비하는 중장년층들까지 많은 사람이 사회복지사에 도전하면서 점차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많아지고 있으며 가장 큰 단점으로는 급여가 낮다는 점이다. 초임 연봉은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우며, 경력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비전공자보다 전공자를 선호하는 분위기로 비전공자 사회복지사들은 취업하기 더 어려운 실정이다. 만약 비전공자이지만 사회복지사로 좋은 기관에 취업을 희망한다면 대학원을 사회복지학과로 나오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사회복지사가 단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사의 구인 건수는 약 14,000건으로 국내 자격증 중 3번째로 구인 건수가 많은 자격증이며 정년 없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을 위해 꼭 필요할까?

    사회복지사 1급의 응시자격은 다양하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과 전공교과목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굳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지 않고 1급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비전공자라면 사회복지사 1급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전공자가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여 1년 이상 사회복지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으로 취업이 가능할까?

    사회복지사 2급은 취득과정도 어렵지 않고, 상위 자격증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는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으로도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구직 사이트에서만 확인해보아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의 경우에 필수 자격증이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 해준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복지사 2급을 가지고 취업을 하게 되면, 실무자로 투입이 되는 경우가 많고 사회복지사 1급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관리자를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관리자보다 실무자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2급만으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 후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최근 양극화 심화 가정의 붕괴, 취업률 악화 등으로 사회복지망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각 지역별 시/도/군/읍/면 단위까지 촘촘한 사회복지망 확대를 위해 정부 및 각 기관에서는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청소년쉼터, 한 부모 가족복지시설, 아동복지센터 등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이 생기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아래와 같은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는 복지기관에서 일하며 입소자에 대한 생활관리, 건강관리, 교육지원, 자립 준비, 상담, 지역사회 자원 연계, 행정, 회계, 자원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복지사무전담기구에서 근무하며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사업의 운영을 담당한다.

    교정사회복지사는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의 재활을 돕고 범죄 재발 예방을 위해 상담과 지도를 담당한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에서 근무하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방문 지도,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직업훈련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수행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일하며 환자의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준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에서 문제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움을 준다.

    산업사회복지사는 작업장이나 기업체에서 근로자의 복지 개선에 힘쓰며 근로자의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회복지사 2급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일반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 사회복지학과에 가는 방법이다. 1학년으로 입학을 하거나 편입을 하거나 전과를 할 수 있는데, 편입의 경우 전문학사나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고 전과의 경우엔 재학중엔 대학교 내에 사회복지학과로 전과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를 가는 방법이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1학년부터 입학할 수 있고, 전문학사나 학사 학위자는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4년제에 입학하는 것보다 학위 취득 기간을 단축 가능하다.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사이버대는 전국 21개교가 있으며 학교 선택은 교육 수준을 보거나 가급적이면 잘 알려진 메이저 사이버대학을 추천한다. 세 번째는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아무래도 요즘 시대에 온라인, 비대면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보니 학점은행제를 선호하는 추세이다. 효율성이 좋은 편인데, 일반 대학교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나 시간이 3배 이상 단축되기 때문이다. 조건도 딱히 없고 난이도도 정규대학이나 사이버대학에 비해 낮기 때문에 남녀소소 불문하고 많이 시작하는 추세이다. 실습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온라인으로 편하게 수강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은 필수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위해서는 필수,선택 과목의 필요 학점을 이수한 뒤 실습시간 160시간 이상 + 세미나 3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취득이 가능하다.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받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에서 실습을 진행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정실습 방지를 위해 현재 거주지에서만 실습이 가능하다. 실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생 모집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개정사항

    2020년 이전 사회복지 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자

    2020년 이후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자

    실습시간 : 120시간

    실습시간 : 160시간

    실습세미나 x

    실습세미나 : 30시간 이상 이수

  • 응시자격

    응시자격

    사회복지사 2급 응시자격 기준

    자격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다만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인정되지 않음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필수과목 6과목(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필수과목 2과목까지 인정),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0.1.1.일 이전 과목 이수자)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0.1.1.일 이후 과목 이수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졸업자

     • 원격대학(사이버대학졸업자

     •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시간제 등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0.1.1.일 이전 과목 이수자)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0.1.1.일 이후 과목 이수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 원격대학(사이버대학졸업자

     • 전문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시간제 등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시험내용

    시험내용

    사회복지사 취득 방법

    사회복지사 2급는 시험이 아닌 전문대학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가 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관련 17과목(51학점)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이수 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취득 가능)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분류

    과목명

    필요학점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30학점)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7과목(21학점)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분류

    과목명

    필요학점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10과목(30학점)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 학교사회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4과목(12학점)

    사회복지사2급 실습 조건

    조건

    실습기간

    실습세미나

    2019 12 31일 이전 이론과목 1과목 이상을 학습하는 중이면서2020 1 1일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중인 사람

    120시간

    -

    2020 1 1일 이후에 사회복지사 취득과정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160시간

    30시간 이상

    총 15회 이상/대면 세미나 3회 이상

  • 합격 TIP

    합격 TIP

    사회복지사 2급 합격 Tip

     사회복지사는 별도의 시험이 없기에 언뜻 쉬워보일 수 있다. 이 과정은 속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은 특히 무조건 최소 1년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한다. 당장 1년이 넘는 기간에 남는 시간 그리고 휴일 대부분을 반납하면서 투자해야 한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다. 학교과정을 이수 후 실습은 이 처리 이후 확정된 지정기간 내에서 수행한 것만 인정되며 최소 4시간 이상은 해야 하고, 하루 8시간까지만 인정된다. 즉 실습 160시간+실습세미나 30시간은 학기 중이나 방학 중의 지정기간 2개월 내에서 모두 완료해야 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습을 아무 때나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데, 실습은 무조건 교육원에서 정해준 지정기간 안에서만 해야 하고, 지정기간이 아닌 기간의 실습은 절대 인정해주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2급 공부 Tip

    (1) 교안은 PDF 파일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인쇄하면 비용이 꽤 많이 들고, 공부할 때 종이를 뒤척이며 찾는 것도 힘들다. 과목 중 필기 시험을 본다면 PDF파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2) 사회복지사 커뮤니티를 자주 확인하자

     사회복지사 커뮤니티를 보면 공부 팁이나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도록 토론방, 자유게시판이 많이 있다. 이미 취득한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현실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3) 강의는 당연히 꼼꼼하게 듣는 것이 좋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든 강의는 꼼꼼히 들어야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2급을 취득할 경우 시험 볼 때 문제 풀이하는데 수월해진다. 간혹 학점은행제는 시험 안보는 것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시험은 있다.

    사회복지사2급 실습처 구하는 Tip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실습 학교를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각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미리 체크하고, 정보가 없다면 전화를 통해 빨리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실습처는 아무곳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습 등록기관에서만 인정된다2022년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은 아래 사이트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https://www.welfare.net/welfare/na/ntt/selectNttInfo.do?mi=1080&nttSn=436826

     알아둬야 할 점으로는 실습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실습처마다 노동의 양이 다르고, 실습생을 잘 봐주는 곳도 있다. 주변에 실습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도움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주변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면 실습처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방법

    자격증 발급 방법

    1

    서류 등기 발송

    자격증발급 신청구비서류는 지방협회로 등기발송

    2

    발급 수수료 및 협회비 입금

    발급 수수료 및 회비는 지방협회로 계좌입금

    3

    공통구비서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1

    2.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 3(1장은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부착, 2장은 우편제출시 동봉)

    4

    대학원,대학교,전문대학 졸업자 구비서류

    1.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2.성적증명서

    3.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5

    학점은행제 이수자 구비서류

    1.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2.국가평생교육진흥원성적증명서

    3.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4.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 필요자(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년월이2020. 02를 포함하여 그 이후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기관실습을 하지 않은 자)

    제출서류: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이201912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4과목 이상 이수 대상 확인 필요자(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2020. 02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4과목 이상 이수 대상)

    제출서류: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학 관련교과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업일이201912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6

    양성교육수료자 구비서류

    1. 6주 과정 이수자: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1

    2. 12, 24주 과정 이수자: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최종학교 졸업증명서,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1

    7

    경력승급자 구비서류

    1.시설신고증 사본1

    2.경력(재직)증명서1

    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

    4.사단법인일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위수탁협약서 사본1

    8

    외국대학 졸업자 구비서류

    1.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1

    2.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3.·공증한 서류 원본1

    4.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1

    5.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1

    6.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원본1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1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1

    2.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1

    3.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1

    4.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1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자격증 발급 수수료 및 협회 가입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10,000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10,000

    연회비: 50,000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2급 유효기간

    사회복지사2급은 유효기간이 없으며 만료되지 않는다. 단, 연 1회 보수교육을 받아 자격 유지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라면 반드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아 한다. 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자

    보수교육 면제자

    당해 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취득자(승급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나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입사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발생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였으나 교육 당해 연도에 퇴사한 경우는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퇴사 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당해 연도 재직기간{퇴사(이직전 근무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재직기간 포함}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외의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보수교육 참여 및 평점부여 가능

    ※ 영역별 사회복지사인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는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는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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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심리상담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노인심리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보건교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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