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건강 증진 정보 수집 및 분석, 교육 개발, 교육 및 상당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수행직무 :
(1) 개인,집단,산업체 및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환경 조성
(2)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정보 수집 및 분석
(3)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수행
(4) 보건교육의 전문성 개발
(5) 개인,집단,산업체,지역사회의 보건교육 요구도 조사 및 진단
(6)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7)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실행
(8)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평가 및 관리
(9) 보건교육방법 및 건강증진 교육자료 개발
(10) 보건교육,건강증진서비스 연계 및 조정
(11) 보건교육 및 건강정보 제공
(12) 보건의료기관에서 일반환자 및 가족의 보건교육
(13) 산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증진 및 보건관리사업 수행
(14) 학교보건교육의 실시와 지원
(15) 노인요양 및 수발서비스에서 교육 및 상담
(16) 건강정보의 생성과 확산
(17) 의사소통 및 애드보커시
(18) 보건교육,건강증진에 관한 연구 수행
• 특징 :
(1) 보건교육사의 시험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고, 자격관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주관한다.
(2) 보건교육사는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3)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학력 및 경력에 따라 1급, 2급, 3급, 3단계로 나누어진다.
등급 | 자격기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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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1급 | 보건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자 |
보건교육사 2급 | 1. 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자 2.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보건교육사 3급 |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 자 |
▼ 관련학과 / 관련 직업 / 관련 자격증
관련학과 | 관련직업 | 관련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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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보건관리학과 보건의료정보과 의약정보관리과 의무행정학과 의료정보학과 보건행정학과 간호학과 | 보건교사 보육교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사회복지사 대학교수 산업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1급/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간호사 국가면허 작업치료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2급 등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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