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관련학과 졸업자 |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복수전공 불인정)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위 ⑴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자격증을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에서 종전의 의무기록 관련 이수교과목 및 이수학점 기준을 갖춘 사람은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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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내용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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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형식 |
문항수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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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①-1. 보건의료정보관리학1 (보건의료 정보관리, 건강보험, 보건의료 통계분석) ①-2. 보건의료정보관리학2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의학용어 및 기초임상의학, 암 등록) ② 의료관계 법규 |
객관식 5지 선다형 |
190문항 |
175분 |
실기시험 |
실기시험 |
객관식 5지 선다형 |
40문항 |
120분 |
합격기준
필기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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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준비물
① 수험표
② 신분증
③ 필기도구
응시료
• 필기시험/실기시험 통합: 110,000원
시험일정명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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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모두 원무과에서만 근무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병원의 원무과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원무과에서만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병원 원무과의 의무기록실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관리자 또한 될 수 있다. 이후, 연구기관에서 의무기록과 관련한 연구원으로도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원무과에서만 근무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의무기록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은 같은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2018년 12월 20일부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의무기록사' 라는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된 것이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의 합격률은 어떻게 될까?
물론, 시험의 합격률은 매년 달라진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40~50%대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다. 생각보다 높지 않은 합격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일반적인 자격증이 아닌 '면허' 시험으로서, 취득한 후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하기에 분별력을 키울 수 있게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또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치러야 하는데, 그 난이도가 쉽지 않은만큼 여러차례 재수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한번에 합격하기를 희망한다면 시간배분을 잘 해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취득 후 하는 일
① 병원 원무과에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의료정보회사 등으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②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에서도 원무과뿐만 아니라 보험과에서 보험 신사 및 청구 관련 전문가로도 취업이 가능하며 정부 및 지자체의 보건직 공무원으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유효기간
필기시험 합격 후 2년간 유효하며 실기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유효기한이 없는 평생자격증이다.
접수방법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응시원서접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그 순서와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응시(수험)원서 작성
② 응시(검정)수수료 납부
③ 응시(수험)표 발급
원서접수 사진 등록 시 유의사항
①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일 것.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②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③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④ 면허 사진 변경: 면허교부 신청 시 변경사진,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전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장애인재활상담사, 영양사, 보건교육사, 언어재활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정신건강간호사, 보건교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병원행정사
직업정보보건·의료관리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보건위생 및 환경검사원, 중환자전문간호사, 생물학연구원, 보건위생·환경검사원, 보건의료관련관리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정보시스템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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