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전공이 사회복지학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2급을 취득했습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1급 시험 자격조건이 충족되는 것 맞는지요?
찾아보니 공고에는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경우라고 나와있는 것 같던데.....(자격증취득 후 사회복지기관에서 딱 1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사졸업에 2급자격증만 있어도 시험자격조건이 갖춰지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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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1급 시험 응시 가능해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후에 사회복지기관 1년 근무하신것 인정받으시면
실무경력도 되시기 때문에 바로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